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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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0-31작성자 서상호조회수 3,366 |
날씨가 꽤 싸늘한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군 복무시절(35년전쯤) 슈루탄 폭발로 인해 군병원에서
치료후 제대하셨습니다. 병상일지에는 4가지 병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폭발로인한...)
그후 모르시고 생활 하시다가 최근 보훈청에 원호대상자(? 정확한 명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훈청에서는 보훈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한쪽귀가 잘안들리시고 얼굴에 아직도 파편이 남아있으십니다.
문의드립니다
1. 원호대상자 판정을 받기위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보훈병원에서 검사를 받고도 원호대상자 결정이 안되면....)
2. 혹시 보훈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장애 몇등급이상이 나와야 대상자가 되는지요?
3. 원호대상자 확정이 되면 무슨 혜택이 있는지요?
4. 원호대상자로 연금 지급이라든지 소급혜택은 없는지요?
5. 원호대상자로 판정되면 저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요?
6. 원호대상자로 판정되지 않을 경우 저희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요?
두서없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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