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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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1-15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258 |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 하시려면 주소지관할 보훈청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청장은 등록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소속하였던 기관장(군인은 각군참모총장,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등)에게 부상원인이나 부상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군병원 입원 병상일지 등)를 확인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소속하였던 기관장이 자료확인후 관련자료를 국가보훈처로
통보하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통보된 자료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국가유공자요건(전상 또는 공상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소재)에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동법률이 규정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로 결정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려면 위와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국가유공자로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한 신청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jttp://www.mpva.go.kr) 『전자민원 - 민원안내·서식』란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등급에 관한 사항은 보훈처 홈페이지(hjttp://www.mpva.go.kr)『전자민원 - 신체검사 - 신체검사안내』로 방문하시어 상이등급기준(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 및 신체검사제도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이등급보다 중요한것이 건강입니다.
일단 건강부터 먼저 관리 하시면서 국가유공자 등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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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1월달에 군대에입대한 21살된 배경식입니다...
전 대대분리수거하다가 무릎에 뭐가 들어가서
수술을했는데...수술이 잘못된건지 뭔지(자기들은 의료사고가 아니라고함)
(알아봤는데 수술실에서만 감염이돼는거랍니다)
구획증후군이라는것때문에 수술부위 왼쪽 종아리쪽 근육이괴사가돼고
무릎아래쪽부터 발가락까지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괴사근육 제거수술만 두번받았는데...왼쪽종아리쪽은
거의근육이없습니다(20~30/100밖에 없음)...상처길이도40센치가량됩니다... 그리고 왼쪽발이 아예움직이지 않습니다...이거때문에병원에서5개월조금넘게
있었습니다...
의무심사를해서 이번에나왔는데...
등급이 신체등급5등급 보상등급이 7등급나왔습니다...
근데전 입대전 별로유명하진않지만 체육학과생이었는데..
이거때문에 학교와 과를옮기게됐습니다...
곧전역증이 나와서 국가유공자 신청을해야하는데...
이등급가지고 유공자가 될수있나요,,,
이에대한 답변 자세하게 꼭좀 부탁 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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