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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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1-07작성자 김홍희조회수 2,677 |
관리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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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군 병원 치료의 문제로 상이가 악화되거나 하는 경우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나 이는 소송등의 방법뿐 다른 어찌할 도리가 없음에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지므로 변호사등과 상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금전적인 문제등 여건이 좋지 못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부터 회복하시고 모든일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누군가 저의 첨부터 끝을 관심있게 들어주신분은 아마 처음 인것 같습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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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다면 그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긴요 그래도 죽진못하고 살아갑니다.
최초 군병원 오진- 엑스레이한장을 찍어본후 군의관 왈 "이정도면 괜찮 아" 무릎 아래로 180` 돌아간 다리를 엉덩이 까지 뒤로 접으려고 5명이 달 려든다. 엄청난 통증에 악을 지르던 나에게 "영창 보내 버린다"
그뒤로 수차례 무릎이 삐고 물이 차올라도 군병원에 다시 못가게됨 1년 군생활 더하고 만기제대.
보훈병원- 제대후 바로 보훈병원을 찾은나.인대가 끊어졌다는 말을 듣고 수술 권유받음. 공상확인위해 진단서 끊음. 26일간 입원해 있으면서 본 의사가 진단서 빤히 보는데서 사기침. 알고보니 연골판만 손상 인대는 빼버림.
일년이 지나 인대를 고의로 빼버린 사실을 알고 담당의사를 찾아감.
사정없이 나무랐더니 사실대로 진단서 끊어주고 스트레스 방사선 결과 동요관절11미리 이상 당시 6급 2항등록 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함.
보훈처- 보훈처 방문후 새진단서 접수.보훈청 직원왈"됐습니다.돌아가시고 지정하는날 재신검 받으시고 인대 수술은 본인이 하고싶을때 가셔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재신검도 떨어짐. 보훈병원서도 인대수술 자비로 해야한다고함..
그이유를 알지못하다가 4년만에 이유를 알게됨.
보훈청직원이 새진단서를 바탕으로 공상확인 즉 추가로상이처 등록 하는 과정을 실행했어야 하나 실행은 커녕 나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음.
모든걸 알게된 난 다시 첨으로 돌아가 상이처를 등록하는 과정을 거침. 어렵게 추가 상이처로 등록이 되고 신검.
다시 신검-결과는 7급 유공자 판정.
이렇게 만족해하고 일년 반이 지나 내가 낸 자료 즉 동요관절 10미리 이상은 중도의 장애로 의학계에선 인정을 하는 범위라는 사실을 알게됨..
당시 6급2항 무릎의 상이처 기준에 보면 한개 관절의 중도의 장애가 있는자 라고 명시되어있음.
즉 6급 인데 7급 됐단 소리..
얘기가 길었나요? 지금은 우측 상이처의 치료가 늦은 덕택으로 외쪽무릎도 인대재건술을 해야했고 우측과 더불어 양다리의 퇴행성이 진행중이라 일도 그만 둿네요..
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행정소송해야하나요.. 뉴스에 내보낼까요. 아님 보훈청장실에서 분신자O이라도 해야하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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