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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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1-30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955 |
안녕하십니까.
등급에 관한 사항은 무어라 말씀드릴수 있는것이 없습니다.
행정소송을 할경우에도 등급이 나오리란 보장은 알 수 없습니다.
법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련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해보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보훈처 홈페이지(hjttp://www.mpva.go.kr)『전자민원 - 신체검사 - 신체검사안내』로 방문하시어 상이등급기준(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 및 신체검사제도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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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3,4수지 개방성 골절로 보훈등급 신청을 했는데 기준미달로 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사 소견으로는 4수지는 각도가 완전히 안 나오고 3수지는 어느정도 각도가 나온다고 하는것 같더라구여 행정 소송을 하면 보훈등급을 받을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물어 봅니다 ㅠㅠ
매년 겨울만 되면 손가락이 시려 생활하기도 힘들고 보훈 등급 안 받아도 좋으련만 제 원래 손으로 돌려 줬으면 합니다 ㅠㅠ
공상 인정만으로는 아무런 혜택도 없구여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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