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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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1-29작성자 손원목조회수 2,841 |
전 3,4수지 개방성 골절로 보훈등급 신청을 했는데 기준미달로 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사 소견으로는 4수지는 각도가 완전히 안 나오고 3수지는 어느정도 각도가 나온다고 하는것 같더라구여 행정 소송을 하면 보훈등급을 받을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물어 봅니다 ㅠㅠ
매년 겨울만 되면 손가락이 시려 생활하기도 힘들고 보훈 등급 안 받아도 좋으련만 제 원래 손으로 돌려 줬으면 합니다 ㅠㅠ
공상 인정만으로는 아무런 혜택도 없구여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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