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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1-28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847
안녕하십니까.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 하시려면 주소지관할 보훈청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청장은 등록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소속하였던 기관장(군인은 각군참모총장,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등)에게 부상원인이나 부상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군병원 입원 병상일지 등)를 확인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소속하였던 기관장이 자료확인후 관련자료를 국가보훈처로 통보하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통보된 자료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국가유공자요건(전상 또는 공상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소재)에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동법률이 규정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로 결정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려면 위와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국가유공자로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한 신청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jttp://www.mpva.go.kr) 『전자민원 - 민원안내·서식』란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므로 돌아가신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한 사항은 전화 1577-0606(지역번호 없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지금은 병으로 돌아 가셨지만 아버지가 월남전때 가슴에 총상을 입으셨었거든여(전쟁중) 그 기록이 있으면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하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그 기록은 어디를 통해서 찾아야 하나여? 아 그리고 총상을 입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혜택은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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