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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1-25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059
안녕하십니까. 행정심판을 하시려면 행정심판청구서를 거주하시는 지역 관할 보훈(지)청 또는 국가보훈처에 제출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은 보통 행정심판청구시는 필요치 않으며, 행정소송시 귀하의 선택사항으로 변호사 선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소 기한이 지났을경우 원칙상으론 소 제기를 못합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관할 보훈(지)청 관리과로 문의하시거나 1577-06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도움주신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다시한번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훈청에서 내린 등급판정에 관해 행정 심판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모든 서류의 작성이 끝나면 제출을 어디에다 해야 합니까. 그리고 저는 제소기간이 지났는데 인정해줄련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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