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소개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알림방
회원상담
회원상담 자유게시판 군경회에 바란다 보훈법령 의견수렴
회원상담
답변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작성일 2005-12-09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096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증과 상이군경회 회원증의 차이를 질의 하셨습니다만, 먼저 국가유공자가 무엇인지 상이군경이 무엇인지 부터 생각하여야 하실듯 싶습니다.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서 법률이 그 적용대상자로서 규정한자를 말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내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상이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이 있습니다. 이중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들이 모여 회원이 서로 상부상조하며 나아가 자립 및 재활, 그리고 국가에 이바지 하고자 많은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본 뜻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증,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원증. 단지 이 증명서로 무엇의 혜택을 보느냐로 판가름 하기보다는 항시 본인이 왜 국가유공자가 되었는지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다쳐서, 국가유공자가 된것이 아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걸다 신체의 일부를 헌납한 본회 회원분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산화한 순국선열의 넔을 고귀하게 받아들여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야할 것입니다. 본회 회원으로 가입하시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국가유공자증, 신분증, 사진4매, 주민등록등본1통을 지참하시어 거주하시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대한민국상이군경지회를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02-782-22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이군경회 회원증 과 국가유공자증과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혜택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가입절차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