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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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2-05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228 |
안녕하십니까.
보철차량의 기본 취지는 전ㆍ공상군경 등 상이자가 신체기능 보완을 위해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대해 각종 제세공과금 감면으로 편익의 증진을 위함입니다.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 1대에 대해 각종 제세공과금 감면 등 지원을 받으나, 차량기준이나 배기량 등은 각각의 법령에서 취지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보철용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공영주차장 감면·LPG차량 사용·각종 채권매입 면제 등은 배기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지방세 면제와 고속도로통행료 감면대상은 5인승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에 한하여 배기량 2000cc이하만 감면(6~10인승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제한없음)하고 있어 동 사안에 대해 수차에 걸쳐 관련부처와 배기량 제한해제를 협의한 바 있으나, 세금을 전액부담하는 일반국민과의 과도한 불균형, 장애인 등 타 대상자의 확대 불가피, 이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 등으로 배기량 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회신이 있어 현실적으로 반영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허나 보철차량 배기량 제한에 대한 사항은 현 회장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중에 있으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한사항을 폐지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각 지자체를 상대로 노력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도 회장님의 지시로 각 시도 지부에서 지자체 장과의 면담및 지역 국회의원등을 대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말씀하신대로 단순 고속도로 통행료 혜택이 아닌 중상이자분들의 휠체어 탑제가 어려운 2000cc미만 차량의 작은 트렁크가 크게 문제시 되므로 제한사항을 폐지하여야 하는 목적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본회에 좋은 의견개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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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고속도로 통해카드 발행 규칙상 승용차는 2000cc이하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승용차 2000cc이하나 이상이나 같은 요금인데
부득이 하게 2000cc이상 소유한 유공자는 왜 고속도로 통행카드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까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동인들도 또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교통부 법률상 발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법률 계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계속해서 같은 피해로 동인들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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