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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상담 자유게시판 군경회에 바란다 보훈법령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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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1-30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814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상이등급에 관한 사항인 본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국가보훈처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수술여부에 대한 사항은 최종 치료의 수단이 수술이기 떄문에 수술을 하여도 낫지 않는 병의 경우 후유장애가 많이 나오게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및 관련 의사의 소견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번 21일 신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검시 신검의사의 간단한 질문 수술하셨습니까? 라는 말한마디 저의답변은 아직 고통을 참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신검의 말이 수술을 하지않은 상태에서는 등급을 높게줄수없다 수술후 다시 신검받아서 등급을 올리라고 하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후 인터넷조회 등급7급이 나왔습니다 이에 재검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저는 차후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합니다 다른치료방법이 없기에 저의뼈를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수술을 아직안하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명 15~20년),.등급을 올리기 위해 수술을 앞당길수 없는 처지 입니다 저와같은 병명으로 6급2항53 등급을 받아서 수술안한분들이 계십니다 신검의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꼭수술을 해야지만 신검시 등급이 부여 된다는 법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보자마자 수술했느냐 물으시는 신검의 질문이 아직도 귓가를 맴돕니다 지금현재 상이처로 인한 관절염이 동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무조건 수술을 해야지만 등급을 줄수있다라는 보훈처 법령이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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