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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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1-0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625 |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공무원 시험시 본회 회원분들은 장애직렬로 시험이 가능합니다만, 회원님과 같이 백혈병은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완치가 된다면 가능하며, 공무원에 합격한다하여 보상금 지급이 정지되는일은 없사오니 빨리 병을 털고 일어나셔서 꼭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김용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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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5급을 받고 지금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완치해서 농촌지도사라고 하는 공무원 시험을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것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1,공무원 자격 여건에 보면은 백혈병은 시험을 볼수 없다고 나오더군요 만약에 제가 완치가 되면은 시험을 볼수 있는 건가요 ?
2,만약에 제가 이시험을 합격하면은 지금 받고 있는 연금을 받을수 없는 건가요?
제가 보훈청에 전화 해서 물어 봤더니 받을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하는게
대충대충 하는 느낌이 강하게 오네요 그리고 몇달전에 어떤 유공자 분이 받을수 있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받을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받는다고 하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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