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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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2-15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488 |
안녕하십니까.
지방세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예우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 취득금액에 대해 면제 / 전용면적 25.7평 초과 : 대부금액에 대해 감면)
따라서 보훈청에 주택구입대부를 신청하시어 대부대상이 되셔서 대부를 받아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만 세금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훈상담전화(1577-0606)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우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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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아파트 구입시 등록세, 취득세 면제를 받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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