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정관에 나와있는
"회원" 부분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 4조 제 6항
(공상군경) 을 보면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회원에 소방관 및 소방 대원도 포함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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