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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승차시 상이군경회 카드 불인정
작성일 2015-05-20작성자 원은헌조회수 8,960

저는 사당에서 발안으로 출퇴근하는데 회원증을 보여주면 복지카드를 사용을 종용합니다.

저는 5급무임카드이나 복지카드를 사용하면 요금이 출금되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버스는 R8155번 사당에서 조암까지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저의 회원증을 버스기사님이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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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용님의 댓글

한주용 작성일

시외 광역버스나 좌석버스와 마을버스는 유공자 무임 승차 해당 안 됩니다.
일반버스만 5급까지 무임이니 일반버스 타고 갈색 회원증 보이면 됩니다.
간혹 올해 버스 계약금 69억원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공짜가 아니꼽다고 복지카드를
찍으라고 시비거는 경우가 있는데 버스회사에서 복지카드와 회원증 둘 다 사용 가능하다고
교육받았을 테니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대판 싸워도 좋습니다.
여기 자유게시판에 6하원칙으로 사건을 설명하면 버스회사사장은 엄청난 꾸중을 듣게 되고
그 바람에 그 운전자 목이 간당간당해진답니다.
남사스럽다 생각 마시고 앞으로 겪을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맹렬히 항의해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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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성님의 댓글

이청성 작성일

서울에 게시면 국가유공자 ic복지 카드 만드실때 보훈지청에서 신청 하면 지하철 버스 무임승차 됨니다
버스나 지하철 탈적에 카드 대면  삐삐 2번 울림
서울에서는 상이군경 회원증을 인정 하지 않으나 . 혹시 지방에서 상경자는 미발급 되여 가끔 말성이 되나
실정 이야기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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