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홍님의 댓글
김철홍 작성일
국가유공자 버스운송 계약은
계약의 주체가 국가보훈처와 버스조합 입니다.
따라서 항의는 국가보훈처가 버스조합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관할지역인 경기남부보훈지청이 경진여객으로 항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처 본청 또는 경기남부보훈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아울러, 버스기사의 불친절 사항은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청 또는 경기도청 교통과에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여 직접 신고할수 있으며, 신고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직접 전화로 시청 또는 도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