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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원으로는 가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혜택에 관한 사항은 1577-060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훈대상자 7급의 혜택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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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4-07작성자 김홍석조회수 6,132 |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30대중후반에 군시절 쇄골골절로 보훈대상자가 되었고 급은 가장 낮은 7급입니다. 저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혜택을 잘 모르지만. 매달 나오는 보훈급여에 감사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혜택 이런 문구들이 보이게 되면 나도 되는건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1. 공공주차장, 체육시설 등에 국가유공자 할인이 써 있는 곳들이 많은데 보훈대상자 7급은 저도 이런 혜택에 해당하나요? 2. 최근 경기도 버스를 타서 상이군경증을 보유하면 버스이용이 무료라는데 저도 상이군경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나요? 3. 보훈대상자 7급도 취업 시 가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부인이나 제 아이에게 이 혜택이 유효한가요? 4. 마지막입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금융지원 혜택이 있다고 아는데 7급 기준으로 서울, 경기도권 집 구매 또는 전월세 시 한도와 이자율을 알고 싶어요. 장문으로 두서없이 길게 썼는데.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답을 얻기 힘들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원으로는 가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혜택에 관한 사항은 1577-060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