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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특별공급 횟수 제한 및 법 소급 적용
작성일 2007-09-07작성자 최경호조회수 36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공급횟수가 1회로 제한되고 또 소급 적용된다고 합니다. 즉 한번이라도 지역,평수에 관계없이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은 이젠 더 이상 보훈처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저를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저의 경우도 보훈처만 믿고 있다가 청약 점수 7점을 손해보게 됬습니다. 무주택이 되는 시점에 청약을 들었어야 했는데 보훈처만 믿고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던 거죠. 이 점수만 가산되면 지금쯤 제가 원하는 지역과 평수에 충분히 당첨될 점수인데 아쉽군요. 이 점수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이런 법이 통과되도록 방관하는 보훈처가 과연 보훈대상자를 위한 부처, 맞나요? 참 답답하고 한심스럽습니다. 이제 법이 통과됬으니 어쩔 수 없겠죠. 보훈처의 무능함을 탓할 수 밖에요 아쉽지만 빨리 다른 방도를 찾아야겠지요. 아무튼 다른 정책의 개정이나 입법으로 인한 회원들의 불이익이 더 이상 없도록 힘 써주시기 바라고 이 법을 재 개정하여 소급적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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