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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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11-05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87 |
안녕하십니까.
대부제도는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제도로서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이 별도의 규정에 의해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창협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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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쁜 업부와중에도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질의를 들립니다.
대부지원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이군경회와 국가유공자와의 지원은
각기 다르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요?
아니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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