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소개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알림방
회원상담
회원상담 자유게시판 군경회에 바란다 보훈법령 의견수렴
회원상담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07-11-05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87
안녕하십니까. 대부제도는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제도로서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이 별도의 규정에 의해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창협님의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바쁜 업부와중에도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질의를 들립니다. 대부지원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이군경회와 국가유공자와의 지원은 각기 다르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요? 아니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