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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10-17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74 |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시는 사안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혹은 변호사등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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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육군중사로 의병전역을 하였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있고 전역할 당시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서 신체등급 7급을 받고 전역을 하였는데 얼마전 상이연금 대상자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상이연금 신청은 5년이내에 해야 한다는 국방부 군인연금팀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전역당시 국방부나 군인연금팀에서 연금신청이야기 해주는 이 하나 없었는데 .,.
사실 억울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소송을 해야하나요?
저 같은 경우를 격은 분들의 경험담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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