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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연금 궁금합니다
작성일 2007-10-16작성자 최종일조회수 712
1994년도 육군중사로 의병전역을 하였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있고 전역할 당시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서 신체등급 7급을 받고 전역을 하였는데 얼마전 상이연금 대상자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상이연금 신청은 5년이내에 해야 한다는 국방부 군인연금팀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전역당시 국방부나 군인연금팀에서 연금신청이야기 해주는 이 하나 없었는데 .,. 사실 억울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소송을 해야하나요? 저 같은 경우를 격은 분들의 경험담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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