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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11-09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76
안녕하십니까. 군 골프장은 이용 대상이 현역병 및 20년 이상 복무 후 퇴직한 예비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도 그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으나 시설의 부족으로 현역병도 수용할 수 없는 실정에서 국가유공자를 이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당장 어렵다는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의견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창님의 글입니다. --------------------------------------------------------------------------- 군경회에 바란다로 군골프장 운영개선의건(공상군경은 회원이용권자격 혜택을주지않고 전상군경만 회원이용권자격 혜택을주는 차별대우시정의건)을 올렸는데 이를 처리하는것에대하여 확인코자하는바 어떻게하나요? 공상군경님들 이런 차별대우를 그대로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공상군경모두가 차별대우철폐를 요구합시다.그것도 국가유공자를 어느부처보다도 예우해야할 국방부와 그산하 육해공군에서 국가예산으로 건설한 군골프장에서 이런 국가유공자간의 차별대우를 한다면 정부의 어느기관에서 우리를차별하지 않는다고하겠습니까? 공상국가유공자 여러분 국방부와 보훈처에 시정을 적극요구합시다 우리모두 분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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