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일 2008-02-11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43 |
안녕하십니까.
위탁진료병원에서 가능한 진료비 국비 범위는 급여비 전액, 법정비급여중 식비·초음파·MRI비용이며, 법정비급여중 선택진료비나, 특수항목 및 상급병실료 임의비급여(법령규정 외 진료) 비용 등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문의하신 치과진료 내역 중 진료비 3050원이 특진같은 법정 비급여 항목인지 확인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와 같은 범주 내에서만 국비 감면이 가능하므로 정확히 확인하여 재 질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보훈병원에 치과진료시 일반적인 잇몸 치료 및 발치는 국비치료가 가능하며, 보훈병원에 한해서 치과 보철을 할 경우에는 재료대 등 일부분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므로 40~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버스관련하여는 건교부에서 지난해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버스카드 전국 통합화가 되어있지 않아 우리회에서 아무리 추진한다 하여도 전국 통합은 어렵기에 조금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송계원님의 글입니다.
---------------------------------------------------------------------------
지난주에 이가 시리고 아파서 위탁병원인 적십자병원엘 갔더니, 진료의께서 양치방법이
잘못되어 이가 깍여서 메꿔야한다면서 유공자혜택이 없으니 1대당 10만원씩 4대를 개인부담을 해야하며, 진료비 3050원도 납부해야 치료할수있다며, 하겠느냐고 묻는겁니다.
당장아프니 가지고있던 카드에 20만원정도라 2대만 하고 왔읍니다.
왜 치과치료는 혜택이 없는지, 진료비 조차 내야한다면 버스를 갈아타가면서 위탁병원까지 가야할이유도없지요.
동네치과에 가서 치료하면 될것을....
혜택이 없는 진료과목과 내용을 미리 알면 그런 우매한 짓은 안할텐데....
치과 치료가 안돼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또하나 요즘 방송에 정권인수위원회에서 노인및 장애인들의 교통편무료이용승차권지급을 카드화시켜서 사용편의와 창구에서의 민망함을 없게한다는데, 유공자들의 이용에는 언급이 없던데, 같은방법으로 이용할수있으면 좋겠네요.
알아봐 줄수 있나요?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