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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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1-29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96 |
안녕하십니까.
인감증명서는 유료이며,
주민등록표 열람 ·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면제입니다.(단, 무인민원 발급기로 발급하는 경우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는 소속 국가보훈(지)청으로 자동차등록증, 사진1매(반명함판), 국가유공자증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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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서 인감 증명서도무료로되나요 돈을받던데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어떻게 해야할인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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