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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증서
작성일
2008-01-22
작성자
한상국
조회수
334
요즘 보훈처 게시판에 보면, 상이군경들에게 국가유공자증서(수송시설이용)를 관할 보훈청별로 발급해 주고 있는데, 군경회 회원증과 함께 2가지를사용 한다면 혼선이 빚어질것 같습니다. 군경회의 입장을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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