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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3-17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94
안녕하십니까. 등급 심사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소관사항으로서 본회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단. 신체검사 등급구분표 상의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게 되므로 본인의 상이처가 그 등급에 속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대영님의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산보훈 병원에서 추간판 타출증으로 인한 신체검 사를 받았는데요.. 99년도에 국군 광주 병원에서 수술해서 의가사 제대 했고 2005 년 2월에 상이등급 7급을 받았습니다... 2년후 재발하여 재 신체검사를 했는데 등급을 올려 받을 수 있습니까? 회사에서도 허리로 인한 무리로 퇴사했고 이제는 웬만한 회사에는 들어갈수 없는 상태 입니다.. 계속 해서 악화 되어 보훈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등급을 올릴수 있다고 하는데 수술 안하고 안되는 건가요.. 수술하면 더 안조진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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