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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4-01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26 |
안녕하십니까.
회원님께 마땅한 도움이 있을까 하여 알아보았으나 법률적 지식이 적은 본인으로서는 대안책을 강구치 못하였습니다.
일단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오니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 합니다.
하시는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안재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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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이군경(국가유공자6급) 파주지부에 소속된 안재성입니다.
다름아닌 이달 28일에 제가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일처분을 받았으나 조사 중 적성검사 미필로 무면허에 처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작년에 적성 검사를 받았고 단지 제 무지로 병원에서 검사만 받으면 자동 갱신되는 줄 알고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파주경찰서에서는 병원에서 확인만 받아오면 된다하여 병원에 갔으나 병원 이전시 누락이 됐는지 기록이 없다합니다. 경찰과 병원이 서로 미루고 있어서 이대로 가다간 무면허로 처벌받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제 파주교육청소속 기능직으로 초등학교 기능직 10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저는 직장에서 파면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애와 암으로 투병 중인 집사람을 살릴 방법이 없게 됩니다. 군시절 얻은 부상과 질환으로 아직도 수술과 치료(투약)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다른 직장을 찾을 길이 없게됩니다. 또, 상환중인 채무도 값을 수 없게 되여 살고있는 임대 아파트도 잃게 됩니다.
요즘 걱정으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 병이 자꾸만 악화됩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제가 도저희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이렇게 도움 이라도 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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