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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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08-03-28작성자 관리자조회수 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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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로 문의 바랍니다.
민원상담전화 : 1577-0606
감사합니다.
김춘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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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부친은 1950-1951넌 한국전쟁당시 군인으로전투중 부상하여 의병제대하여 예날에     상이용사로 있다가 1960년4월 사망하였읍니다   저희부친이 상이군경자격이 되는지  답변부탁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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