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로 문의 바랍니다. |
---|
작성일 2008-03-28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93 |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로 문의 바랍니다.
민원상담전화 : 1577-0606
감사합니다.
김춘식님의 글입니다.
---------------------------------------------------------------------------
저희부친은 1950-1951넌 한국전쟁당시 군인으로전투중 부상하여 의병제대하여 예날에 상이용사로 있다가 1960년4월 사망하였읍니다 저희부친이 상이군경자격이 되는지 답변부탁바랍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