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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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3-24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40 |
안녕하십니까.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보훈처로 문의한바 현 7급 제도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 뿐입니다.
본회에서는 7급뿐만 아닌 전체 급수의 중복상이처 인정 및 급수조정에 대해 검토할 계획에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급 상이자 중 중복된 상이처를 갖고 있는 분들의 수치를 알 수 없사오니 이는 국가보훈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국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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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군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2000연도에 공상군경7급 판정을 받었으며
2005년도에는 고엽제후유의증판정을받었고
2008년1월 에 고엽제로 전상군경 7급판정을 받었습니다
이런저와 같은 경우 계속 7급을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위급수로 조정이 되어야 하는지 (현재 법률로는 2급에서 6급까지만 상이처가 2 ~ 3이상일때는 상위급수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우리 상군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본인과 같이 한 사랍이 7급을 두개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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