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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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3-21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13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먼저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국가유공자증과 상이군경회 회원증으로 활용 가능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처도 구분하여 쓰셔야 합니다.
교통 이용은 상이군경회 회원증으로 하시고 다른 부분들은 국가유공자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탈퇴에 대한 것은 02-782-226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요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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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핸드폰을 분실하여 새 핸드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불쾌한 일을 당했습니다.
급한 관계로 KTF에서 SKT로 번호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유공자로서 할인혜택이 있다고 하여 상이군경회원증(발행일 2005년 6월 15일)으로 대신하여 할인혜택이 적용된다고 하여 개설을 하여 핸드폰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SKT텔레콤으로 부터 할인혜택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접하고 그 이유를 물으니 상이군경회원증으로는 국가유공자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없고 할인혜택첨부서류에는 국가유공자증서나 국가유공자회원증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 그럼 처음부터 상이군경회원증으로 할인혜택이 되지 않는 다고 했으면 가입을 고려하지 바로 가입을 했겠냐고 되묻자 센터 안내자의 말이 번거로우시더라도 판매장에 나가서 국가유공자증서를 카피하여 보내주라는 상투적인 말로만 답해 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상이군경회원증(회원증에는 주민증과 같이 주민번호, 보훈번호, 회원번호 등 카드식으로 만들어져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의 직인이 있음)으로 인터넷 메가패스도 할인혜택을 보았고 철도나 지하철 그리고 고속버스를 이용할 시 할인혜택을 받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는데 SKT에서만 무슨 이유인지 처음에 할인혜택이 된다고 햇놓고선 이제와서 뒷말 하여 국가유공자로서 체신을 깍아내리는 수모를 당하게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원증을 반납하고 국가유공자증서만 가지고 다니려고 합니다.
반납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음 가르쳐 주시고 굳이 회원으로도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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