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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수의 7급 국가유공자
작성일 2008-03-15작성자 박창국조회수 349
상군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2000연도에 공상군경7급 판정을 받었으며 2005년도에는 고엽제후유의증판정을받었고 2008년1월 에 고엽제로 전상군경 7급판정을 받었습니다 이런저와 같은 경우 계속 7급을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위급수로 조정이 되어야 하는지 (현재 법률로는 2급에서 6급까지만 상이처가 2 ~ 3이상일때는 상위급수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우리 상군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본인과 같이 한 사랍이 7급을 두개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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