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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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4-21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44 |
안녕하십니까.
보철차량 구입시 지방세(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특별소비세, 도시철도채권매입,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이 면제 됩니다.
또한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L.P.G 승용자동차 연료사용,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국립주차장 주차료 면제등의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상기 추가혜택을 받으시려면 소속 보훈(지)청으로 국가유공자증, 사진2매, 자동차등록증을 지참 방문하여 LG카드(LPG 주유카드) 및 복지카드(고속도로통행용)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 상이군경회보훈정보->의료보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보훈처 상담전화 1577-0606)
감사합니다.
송수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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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차량구입시 모든 해택을알고싶어요
상이일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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