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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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6-16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12 |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 등록이전 보상금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이미 판례도 있기에 회원님의 경우 또한 어려울듯 보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적 지식이 있는 변호사등을 통하여 자문을 구해보셔야 할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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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군대에서 병장이되고 14일되는 05년4월16일에 훈련중 차량 낙하로 상해를 입어서
군병원(덕정병원,양주병원)에 입원을 하고 처음에는 병원측 간부가 국가유공자 심사 올려
당연히 저는 국가유공자 된다고 말을 하였으나 제가 전역일이 다되고 퇴원 날자가 되자
제 부모님께 말을 바꿔 안된다고 이번 사고로 폐를 다치기전에 원래 폐를 다쳤다는등 말도
안되는 소리(이전 군입대 전에도 폐를 치료받은적이 없었습니다)를하며 저는 그렇게 국가
유공자가 못되는줄 알았습니다. 05년8월에 전역후 사회에 나와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학교
도 포기하고 인생은 꼬일때로 꼬이다가 인터넷에서 만난 어떤 사람이 군대에서 농구하다
가 삐긋해 7급을 받을걸 알고 너무 억울한마음에 알아보니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할수
있는 제도가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07년10월9일에 신청후 08년6월5일에 신검을 받아 10일 국가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억울합니다. 병원에서 바로 유공자 되었으면 그동안으 보상비 혜택으로 인한 제
인생의 설계....
전역후 원망하며 증오한 시간이 억울 합니다.
군병원측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버린것들을 보상 받을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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