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족수당 개선에 상이군경회는 왜 미온적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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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1-14작성자 이재민조회수 5,817 |
2012.7월 전 후로 홍해 갈라지 듯..갈라서 전은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후는 지급하지 않고 하는 비상식적인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 없이 수년째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인식이나 하고 있습니까? 가. 제도의 축소는 2012.7월 전도 포함시키고, 제도의 확대는 2012.7이후 유공자에게만 포함시키는게.. 합리적이라서 모른척 하고 있는 겁니까? 나. 급수간 보훈급여액 차이를 6급3항을 만들어 급수간 보훈급여액의 차이가 합리적이라고 우기는 보훈처의 주장이 납득이 되십니까? 다. 신체등급 부여에 신체부위별 기능상실과 근로능력상실도 사회생활의 제약을 근거로 하는데, 팔 관절 다친 사람과, 다리 관절 다친 사람과 기능상실로 근로능력 및 사회생활 제약이 동일한가요? 이런 신체검사제도가 합리적으로 보여서 문제제기가 없는건가요? 상이군경회 대다수의 회원들이 7급유공자인 것을 모르고 계시나요? 막걸리 한사람 먹으면서 세상 풍비를 느낄 수 있는 시대는 한참 지났는데, 상이군경회 체육대회 열어 회포를 풀면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된단 말입니까? 보훈처가 문패 만들어 집대문에 문짝하나 붙여주면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된 단 말입니까?
어떠한 단체든 대표성을 가진 협회는 그 협회에 소속된 회원들이 좀 더 낳은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데, 상이군경회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답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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