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님의 댓글
이동희 작성일
이제 글을 보고 답글 드립니다.
늦게나마 보훈심사를 신청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지금의 국내 현실이 그렇습니다. 본인이 구체적 사항을 모르고 있으면 나라에서 선제적으로 상담 구제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를 않아서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도 23년 만에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무릎 상이 부위를 설명한 정도로 미루어 보아 국가유공자 대상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공상기록과 요즘엔 2012년 7월 이후 신법과 구법으로 분리되어 보훈 대상자와 국가 유공자 대상자가 구별됩니다.
사고 원인 등 원인을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예로 전투 훈련 및 군 부대의 직접적인 훈련 도중 다친 원인이면 국가 유공자 자격이 되며,
직접적인 전 투 훈련이 아닌 운동장에서 스포츠 경기 등 운동 중 다친 경우에는 보훈 대상자로 해당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