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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제대하고 17년이 지난 현재 국가유공자 신청 및 보훈대상자 신청을 진행하려합니다.
작성일 2018-07-02작성자 성인식조회수 5,471

안녕하세요

군 의병제대 후 17년이나 지난 현재 국가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신청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인터넷 검색 중 상이군경회가 있어 경험지식적 도움을 얻고자 문의 남깁니다.


우선 군병원의 의무기록사본을 떼어보니 공상인정이 되었고 보훈등급 제7급 807호로 제대를 했더라구요  17년이나 지나 이렇게 신청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재발로 인한 수술이 있었기 때문이며 새로 이직한 회사에 국가유공자 신청 경험자가 조언을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2001년에 군병원에서 수술 후 공상인정을 받고 제대하고 나서 가끔씩 무릎이 빠져서 길을 걷다가도 이리저리 무릎을 돌려서 다시 끼워넣고 그랬었는데 작년 11월말에 무릎이 부어올라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아보니 기존 수술 부위의 스크류가 풀어지고 인대가 손상되고 나이에 비해 내측반월상연골판이 손상이 심해 부상이나 퇴행성을 위심하는 진단을 내리며 인대재건술과 반월상연골판은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먼저 해보고 안되었을 경우 납득이 안되면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탈락된 부분에 납득이 되면 보훈대상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보훈등급 제7급 807호란 등급을 부여받았음에도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을 때에 신체검사를 다시 받게 되며 다시 받았을 때 부여받은 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어떤 것으로 심사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아울러 17년 동안  제가 제대한 것이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가 되는 지를 몰랐었기에 무지함에 통탄하며 귀 궁경회 내 회원분들께서 조언해주실 부분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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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님의 댓글

이동희 작성일

이제 글을 보고 답글 드립니다.
늦게나마 보훈심사를 신청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지금의 국내 현실이 그렇습니다. 본인이  구체적 사항을 모르고 있으면 나라에서 선제적으로 상담 구제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를 않아서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도 23년 만에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무릎 상이 부위를 설명한 정도로 미루어 보아 국가유공자 대상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공상기록과 요즘엔 2012년 7월 이후 신법과 구법으로 분리되어 보훈 대상자와 국가 유공자 대상자가 구별됩니다.
사고 원인 등 원인을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예로 전투 훈련 및 군 부대의 직접적인 훈련 도중 다친 원인이면 국가 유공자 자격이 되며,
직접적인 전 투 훈련이 아닌 운동장에서 스포츠 경기 등 운동 중 다친 경우에는 보훈 대상자로 해당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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