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답변 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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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10-08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17 |
[유선답변]
1. 518 민주유공자와 상이군경의 의료보호(1종)는 같은 혜택이며 법률상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2. 7급 보상금 유족 승계의 경우 불합리하다는것 충분히 알고 항상 의견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위 6급 보상금 승계도 아직 100% 되지 않는 상태로서 지속적인 건의를 할 계획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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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이군경회에 가입은 했지만 정말로 상이군경회가 무슨일을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단지 회원의 권익을 위한 단체이겠지 그정도 입니다.
저희 개인들이 보훈처나 또는 국회의원 사무실등에 민원을 넣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
입니다. 상이군경회같이 큰 단체에서 힘을 보태면 저희 개개인 보다 훨씬더 역량을 발휘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국가상이유공자가 5.18유공자보다 못한 대접을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프면 보훈병원이나 지정병원에 갑니다 보훈병원은 멀고 시간도밚이걸리고 몇일 몇달을 기다리는경우도 있습니다. 지정병원도 멀기는 마찮가지이고요 지정병원에 없는 진료항목은 일반 병의원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상이유공자 대부분은 생활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5.18민주유공자는 의료보호1종을 취득하게 되어있어 전국의 아무 병원을 가도 무료입니다 그것도 본인 뿐 아니라 가족전체가 무료로 혜댁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은자 보다 민주화 데모를 외치다 부상당한자가 더 큰 우대 정책이 있다는 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것 아닙니까 이글을 쓰기전 에도 5.18단체에 전화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쪽에서도 동사무소에가면 법이 좀 바뀌었는데 자세히 알려준다더군요) 군경회에서 확인하시어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7급상이 유공자에게는 사망시 유족에게 연계가 되지 않더군요
상이처로 인한 사망시만 유족에게 해택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말 같지도 않는 소리아닌가요 과연 사이처로 인한 사망이 몇%로나 되나요 손, 발이 절단되었다고 그럴로 사망하나요 눈이 실명되었다고 사망하나요 보상금이야 당연히 사이처에 따라 차등 지급함이 옳지요 그러나 예우에 대한 해택은 차별하지 않도록 상이군경회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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