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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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8-11작성자 관리자조회수 460 |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우리가 받는 보훈급여금은 연금이 아닌 국가를 위한 희생에 따른 보상금이며 따라서 타 일반 연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용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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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9,2월말 퇴직예정자(사립학교) 사학 연금 대상자입니다 연금예정액은200만원정도로 알고있읍니다
혹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보훈연금과(상이5급) 일반연금(사학연금) 이중 수령시 어느연금삭감및 정지에 해당되는지 알고십씁니다
해당 된다면 방법은 없는지 알고십습니다
자세한 법을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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