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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상담 자유게시판 군경회에 바란다 보훈법령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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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11-05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60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공무상 질병 포함)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법령이 정한 1-7급에 해당하는 신체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이처가 공상 인정 받았다 하여 국가보훈처 심사에서 공상인정을 받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재 심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로 전화 문의 후 등록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수님의 글입니다. --------------------------------------------------------------------------- 아는 동생이 다쳐서 턱뼈가 부러져 전치 3개월이 나오고 수술후 치료 받는 중입니다 공익근무하는 중에 다쳐도 국가 유공자가 될 수 있나요? 공무수행중 상해로 인정 받고 치료비도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가 되는 경우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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