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대상자만 해당된다는것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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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9-21작성자 김종규조회수 251 |
김민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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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회가 잘못아시는게 있습니다.
1.7급은 앞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될겁니다. 이건 말이 안되는 것이죠.
기존 유공자는 연금을 주고 새로 등록되는 사람은 일시금으로 준다면.
형평성은 물론 일시금보다 연금이 실제적인 생계에 도움이 되는걸
상이군경회에서 알고 계시면서 기존유공자는 해당안된다는 말에
속아서 일시금제도를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2.기존유공자는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느냐는 저의 보훈처 질의에
보훈처는 새 제도와 비교해서 불합리한면이 있으면 기존 7급유공자도
제도를 바꿀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질의응답란을 찾아보세요)
즉, 기존 7급유공자도 일시금으로 제도가 바뀌면 결국 연금제도를
바꾼다는 점입니다. 상이군경회에서 기존 유공자는 전의 제도를 그대로
영구불변하게 유지시켜준다는 보훈처의 확정적인 답변이라도 받으셨나요?
3.이곳 홈페이지에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일시금인지 연금인지. 결국 유공자
본인들이 원하는걸 찾아서 주장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제쳐두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든제도에 상이군경회라는 조직한곳에 의견을 묻고 처리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곳 상이군경회에서라도 자체 조사를 해보십시오. 유공자들이
연금을 원하는지 몇푼 안되는 일시금을 원하는지. 일시금을 받아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공무원준비를 하며 어떻게 자활에 도움이 됩니까? 대출받아서 연금으로 갚는것인데 대출은 어떻게 갚나요? 일시금으로 갚을까요??
기존 유공자든 새로 될 유공자든 누구나 최소한 연금에서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죠.
그럼 올해 12월30일에 된 사람은 연금받고 내년 1월2일에 신검받은 사람은 일시금
받는다면. 과연 그게 현실적인가요? 기존 유공자가 해당안된다는 말이 중요한게
아니라 유공자 본인들도 안원하고. 앞으로 유공자가 될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일시금제도는 상이군경회에서 막아줘야 하지 않을까요?
*7급유공자는 고엽제후유증경도보다도 적게받고 유공자 유족들보다도 적게 받고
모든 연금제도중 가장 적게 받습니다. 10%던 20%던 장애는 영구적인 것인데 일시금
몇푼으로 입막음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상이군경회에서 아시겠지만 유공자모임에서는
일시금제도로 바뀌면 행정소송이랑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상이군경회에서 무조건 보훈처를 따라가실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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