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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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2-09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21 |
안녕하십니까.
본회 회원증으로는 시내버스만 이용이 가능한바,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안양 -> 서울 -> 안양 을 다니는 버스로 보이며 이러한 광역버스의 경우엔 본회 회원증으로 탑승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시내버스인지 광역버스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버스의 번호를 알려주시면 좀더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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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어 상이군경회원이 된지 언2년정도 되어가네요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받으며 생활하고있어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있습니다.
생활하다보면 상이군경회원증으로인한 불편함은 언제나 버스에서 일어나더군요
간혹 어떤 버스기사님은 그 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때면..
대중교통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응당 알아야겠으나 운전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모를수도 있겠다 생가하여 말씀을 드리면 수긍하는 분들도 있는반면, 되려 성을 내시는분도 있고, 무조건 안된다시는분도 있더군요
요즘 서울권역에서는 상이군경회원증에 버스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첨하여 제한적으로 재발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외에 권역은 기존 회원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고 지부에서 들었습니다.
오늘 버스기사님과 언쟁이 있었던 이유가 제가 이용하는 버스(삼영운수 경기도 안양지사)의 기사님이 그 회원증은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안양에서 주거를두고 생활한지 5년째이고 회원증으로 무임승차를 사용해온지 언2년정도 되어가는데 버스기사님이 "그 카드는 장애인복지카드와 동일하다" 라고 무시조로 말하더군요...
장애인복지카드로 버스는 무임승차 이용하지 못 하는것은 저도 당연알고있던부분입니다.
혹시 이 기사님이 버스기사로 일한지 얼마 되지않아 잘 모를 수 있다 생각하여
"이 증은 복지카드가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면 발급받을 수 있는 회원증입니다
그 부분에서 엄연히 복지카드와 다르고 언2년간 이 쪽(삼영운수 9, 88, 8-2, 9-3 등)버스를 무리 없이 타고 다녔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했더니
"회사지침이 변경 되어 3가지 카드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3가지 카드는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어보니
"하여튼 이건 장애인증이라 안된다니까요"하시더군요
하여튼이란 말에 "기사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알아서 모하게요?"
"만약 제가 오인하고있다면 당연 사과를 해야겠지만, 반대로 기사님이 이 회원증이 사용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안된다고하시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것으로 간주하고 본사에 알아볼려구요"
이용환 이라고 하더군요 버스기사님이
그래서 114로 안양 본사로 전화를 걸어서 문의하였으나 그 직원도 자세히는 모른다며 시청이나 구청에 알아 보라고 하더군요. 이말에 참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리고 버스의 하차하는 문 부근에 부착되어있는 버스기사 운전카드가 당시 운전자가 아니더군요.
이런 분들과 입씨름 해서 권리를 찾긴 어려울거 같아서 그만 두었습니다.
이쪽 계통에 종하는 분들의 자질이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버스가 안양에서 출발하여 서울 남부를 순환하고 회차를 합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이용하는 회원과 서울에서 이용하는 회원들의 증을 혼동하셨을수도 있습니다.
대중교통회사와 국가보훈처가 상호 계약에 의하여 무임승차하는 회원들의 버스요금 교통회사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맞는다고 한다면 교통회사측은 버스운행전 반드시 이 부분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에게도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사님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을때 경기도회원은 기존회원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아마 그 버스기사님이나 저나 맘이 상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청이 있다면 삼영보영운수측에 무임승차관련교육을 다시하라고 권고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울권역 외에 거주하는 회원들에게도 하루 빨리 회원증을 교체하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푸념같은 소리만 나열하다보니 넘 죄송스럽네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린 청을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언제나 회원들을 위해 헌신하는 상이군경회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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