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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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4-20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11 |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상이군경증 재발급은 소속 지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명서는 따로 없으며 보편적으로 회원증 복사본을 사용하시거나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증명서가 따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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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회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회원증을 분실하였습니다
재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이군경증명서가 필요한데
이러한 증명서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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