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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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5-21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61 |
안녕하십니까.
우리회에서도 문제 사안을 파악한 후 국가보훈처로 공문을 통해 건의하여 6월1일부터 국가유공상이자 검사수수료에 대해 할인율 50% 반영 예정입니다.(상이급수 제한 없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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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5월12일 부터 일반장애인의 차량 정기검사료가
1~3급 50% 4~6급 30% 활인 되고 있어
상이군경 자유 게시판에 의견 드린바도 있으나 무 응답
교통안전 공단에 묻고 답하기에 상이군경 은 해당이 않되고 일반장애인 만 되다며
상이군경과 보훈처 와 협의 중 이란 답이고 수일이 지나도 현제로 아무 답이 없기에
다시 이곳에 의견을 드림니다
* 어이된 정부가 국가유공자는 눈에도 없고 .일반 장애인이 우선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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