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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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7-29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95 |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신 내용 관련 부서(복지국)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적 건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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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1~3급 까지는 보호자도 지하철요금 면제 해주고 있으나
국가유공자는 1~2급 까지 면제로 알고 있읍니다
이점을 개선 해 주시길 바라며
*전번에도 일반 장애인 차량 정기 검사료 30%~50%활인 중앙지로보고
의견을 드린바 6월1부터 1급~7급 까지 50%로 활인 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린 바 있읍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 해주실 것으로 믿으며
상기의견을 참작 해서 해결을 바라는 조언을 드리겟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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