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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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8-31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95 |
안녕하십니까.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7급 상이자의 경우 비상이 사망시 유족승계 보상금은 없습니다.
상이처로 인한 사망시에 지급이 되며 이는 매년 국가보훈처에서 고시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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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볼게 있어서 글올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월남참전으로 보훈7급으로 판정받고 있다가..200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는 보훈지급이 중지되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상이용사 머 이런곳에 물어보면 돌아가셔도 혜택보는게 있지싶은데 해서
이렇게 글을써봅니다...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월보조금같은거 지원받을수는 없는지요
보조금으로 얼마씩나오는것도 있다던데 궁금해서 적어봅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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