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 상이처재분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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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2-30작성자 이청성조회수 522 |
최건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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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게시판에는 지킴인가 뭔가하는 곳에서 2011년부터 상이국가 유공자 들에게 백분율적용 해서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 한다고 하는대 사실이 맞는지요? 그리고 보훈처에서는 기득권을 인정 한다고 하고 있으니 누구의 말이 맞는지 믿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군경회에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kBs.연합뉴스 이서 나온것을 자세히 본것을 알려 드림니다
20010년까지는 1급~7 발생자는 종전과 같으며
2010년에 등급 심사를 세분화 법을 (보훈처에서) 수정해 20011년
부터 발생 하는 신귀 유공자를 10%~100%을 적용 대상자로 구분해 국가유공자 급여 대상자
보상대상자 여러모로 분활 할모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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