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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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1-21작성자 관리자조회수 492 |
안녕하십니까.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91년도에 임명된 분의 잔여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 91년도 임명은 지금과 관계가 없으며, 지금 현직 지부장, 지회장 모두 1차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합니다.
2. 4년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연장을 할 수 있습니까?
- 자동연장이 아닌 4년의 임기 종료 후 다시 임명을 받아야 지부장이 될 수 있습니다.
3. 아니면 임기때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2번 답변 참고바랍니다.
4. 임기때 지무총회나 지부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하는지 궁급합니다.
- 임기때라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지부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지회장은 지부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5. 회장이 집접 선발 임명할 수 있는지?
- 지부장만 회장의 임명이며, 지회장은 지부장의 임명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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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1년도에 임명된 분의 잔여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2. 4년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연장을 할 수 있습니까?
3. 아니면 임기때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4. 임기때 지무총회나 지부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하는지 궁급합니다.
5. 회장이 집접 선발 임명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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