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일 2010-01-08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71 |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의 보훈체계개편과 관련하여 새로이 제개정되는 법률은 앞으로 신규 등록될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안이며, 법률 적용 전 등록된 회원님들께서는 기존의 혜택을 유지하도록 법률적 구조가 갖춰지게 됩니다.
시행령 제개정시 본회에서 최대한의 의견을 내어 회원여러분들의 예우와 권익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건형님의 글입니다.
---------------------------------------------------------------------------
보훈처 게시판에는 지킴인가 뭔가하는 곳에서 2011년부터 상이국가 유공자 들에게 백분율적용 해서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 한다고 하는대 사실이 맞는지요? 그리고 보훈처에서는 기득권을 인정 한다고 하고 있으니 누구의 말이 맞는지 믿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군경회에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