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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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4-27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136 |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당연 적용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회원님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가유공자의료보호대상자라 분류되어 선택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본인은 의무가입이 아니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므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지사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회원님과 가족의 경우 건강보험 탈퇴시에는 질병으로 인해 일반병원에 갈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 미 가입시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만 이용하셔야 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단 가족의 경우 보훈병원 이용시만 60% 감면)
감사합니다.
이재헌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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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가유공자 이신분이 상이군경회로부터 지역의료보험 해지를 할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디서 볼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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