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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2-08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634 |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지회 활동에 있어서는 재직유무와 관계 없습니다.
또한 지회장직과 타 직장과의 겸직또한 별도의 규정된바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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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상이군경회원입니다.
회원이라고는하지만 먹고 살기가 바빠서 상이군경회 회원으로서 별다른 활동없이 이름만 올려 놓고 있고, 간혹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조금씩 습득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상이군경회 홈페이지를 로그인하여 지부소식란에서 부산 동구 지회장 후보자 모집공고를 보았는데(지원기간 2011년1월31일, 종료), 앞으로 직장생활을 계속하면서 상이군경회 회원으로서도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지회활동이 가능한지, 지회장 역할도 가능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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