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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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6-14작성자 관리자조회수 4,477 |
안녕하십니까.
보철차량은 이동이 불편한 우리 회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이동 보조차량입니다. 유가족이 혜택을 받는 다는 말은 금시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귀님의 글입니다. --------------------------------------------------------------------------- 현재 국가유공자 본인만 자동차 구입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년 후에 유가족도 헤택을 받을 수 있게 법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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