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소개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알림방
회원상담
회원상담 자유게시판 군경회에 바란다 보훈법령 의견수렴
회원상담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11-06-03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226

안녕하십니까

 

우리회 회원으로 등록하시려면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상이군경 등급을 받으신 국가유공자여야 하며 사진2매, 국가유공자증,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주소지를 관할하는 소속 지회로 방문 신청하시면 2주~3주 정도 이내에 회원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상이군경회 지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군경회 소개-지부/지회소개 참고)

 

감사합니다.

 

 

곽영권님의 글입니다. ---------------------------------------------------------------------------

2011년 3월 제대군인입니다.

1급으로 입대해 훈련중 부상으로 어깨수술을 하여 4급을 받았는데요

상이군경회에 등록할수있는겁니까?

급수 상관없이 가입만 되는건지 아니면 4급이기때문에 등록이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