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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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6-03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226 |
안녕하십니까
우리회 회원으로 등록하시려면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상이군경 등급을 받으신 국가유공자여야 하며 사진2매, 국가유공자증,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주소지를 관할하는 소속 지회로 방문 신청하시면 2주~3주 정도 이내에 회원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상이군경회 지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군경회 소개-지부/지회소개 참고)
감사합니다.
곽영권님의 글입니다. --------------------------------------------------------------------------- 2011년 3월 제대군인입니다. 1급으로 입대해 훈련중 부상으로 어깨수술을 하여 4급을 받았는데요 상이군경회에 등록할수있는겁니까? 급수 상관없이 가입만 되는건지 아니면 4급이기때문에 등록이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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